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2025년 최신판)
이 글은 [2025 육아휴직 시리즈] ⑩편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 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실제 급여·기간·신청조건 중심으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급여 구조, 복직 시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 한눈에 보기
→ 1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 2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및 수령액 예시
→ 3편.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
→ 4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및 입금 일정표
→ 5편. 육아휴직 중 부업·겸업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 6편. 복직 시 주의사항과 사후정산금 받는 법
→ 7편. 아빠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6+6 부모 함께 제도
→ 8편.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연차·근속기간 처리방법
→ 9편. 육아휴직 중 퇴사·이직 시 급여처리와 주의사항
1. 제도 개요 비교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 동일 |
사용 목적 | 근로 중단 후 전념 양육 | 근로 유지하며 육아 병행 |
사용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2년 (육아휴직 포함 총 2년 한도) |
급여 형태 |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 단축비율별 급여 (상한 150만원 내외)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 동일 |
회사 거부 가능 여부 | 불가 (법적 보호) | 불가 (정당 사유 외 금지) |
2. 급여 구조 차이
구분 | 급여 지급 기준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육아휴직 | 통상임금 80% | 250만원 | 70만원 | 복직 후 25% 추가 정산 |
근로시간 단축 | 단축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150만원 | 70만원 | 근무시간 유지 전제 |
예시:
- 월급 300만원 근로자
→ 육아휴직 시 약 240만원 수령
→ 근로시간 단축(3시간 단축) 시 약 220만원 수령
실업급여 신청, 조건등 총정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 자격조건, 수령금액, 알바 가능 여부 등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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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기간 및 연계 방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병행 불가이며, 순차 사용만 가능합니다.
순서 | 사용가능 여부기간 | |
①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 | |
②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휴직 포함) |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육아휴직 vs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예시
항목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월급 300만원 기준 | 약 240만원 수령 | 약 220만원 수령 (3시간 단축 시) |
상한액 | 250만원 | 150만원 |
급여주체 | 고용보험 | 고용보험 |
복직 후 사후정산금 | 있음 (25%) | 없음 |
근속기간 인정 | 포함 | 포함 |
연차 발생 | 미발생 | 정상 발생 |
5. 복직 및 근속처리 차이
구분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제도 |
복직 여부 | 휴직 종료 후 복직 필요 | 근로 지속 |
근속기간 | 인정 | 인정 |
연차 | 미발생 | 발생 |
4대보험 | 유지 | 유지 |
인사평가 영향 | 없음 |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가능 |
즉,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가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평가·보험이 모두 정상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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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 선택 기준
상황 | 추천 제도 | 이유 |
출산 직후 장기 돌봄 필요 | 육아휴직 | 전일 휴직 가능 |
복직 시점에서 근무 병행 필요 | 근로시간 단축 | 소득 유지 및 양육 병행 |
맞벌이 가정, 가정경제 유지 중시 | 근로시간 단축 | 수입 유지 유리 |
둘째 출산 또는 연속 양육 | 육아휴직 | 집중 돌봄 적합 |
7. 제도별 장단점 요약표
구분 | 장점 | 단점 |
육아휴직 | 급여 안정적, 집중 육아 가능 | 근로 단절로 복귀 공백 발생 |
근로시간 단축 | 소득 유지, 경력단절 최소화 | 급여 일부 감소, 근무조정 필요 |
8.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
- 두 제도는 동시 사용 불가, 반드시 순차 사용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필수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 서류 누락 시 급여 반려 가능 (특히 확인서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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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1. 아니요. 두 제도는 병행 불가이며, 순차 사용만 가능합니다.
Q2.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나요?
A2. 네. 단축비율에 따라 일부를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Q3. 육아휴직 후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복직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면 인정됩니다.
Q4. 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
A4.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만,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5. (코믹) 근로시간 단축 중 초과근무하면 급여 늘어나나요?
A5.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승인된 시간 외 근무는 제한됩니다.
Q6. (코믹) 육아휴직 중에 회사 행사 참여하면 문제 되나요?
A6. 가능합니다. 단, 근로제공이 없는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Q7. (코믹)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쓸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내에서 별도 처리됩니다.
Q8. (코믹)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육아휴직, 다른 한 명은 단축근로 선택 가능입니다.
10. 결론 및 요약
- 육아휴직: 근로 중단 후 자녀 돌봄 전념 (급여 80%)
- 근로시간 단축: 근로 유지하며 육아 병행 (급여 일부 지원)
- 두 제도는 중복 불가, 순차 사용만 가능
- 복직 후 1개월 내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서 두 제도 모두 지원하며, 회사는 거부 불가
2025년은 ‘일하면서 육아하기’가 가능한 제도 환경이 완성된 해입니다.
가정의 상황, 경제 여건, 직장 환경에 따라 두 제도 중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