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이직 시 급여처리와 주의사항 (2025년 최신판)
이 글은 [2025 육아휴직 시리즈] ⑨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도중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 시리즈 한눈에 보기
→ 1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 2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및 수령액 예시
→ 3편.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
→ 4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및 입금 일정표
→ 5편. 육아휴직 중 부업·겸업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 6편. 복직 시 주의사항과 사후정산금 받는 법
→ 7편. 아빠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6+6 부모 함께 제도
→ 8편.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연차·근속기간 처리방법
1. 육아휴직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원칙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 **퇴사(자진사직·계약종료 포함)**하면
퇴사일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급여 처리 방식 | 비고 |
퇴사 전 사용기간 | 정상 지급 | 신청월까지 인정 |
퇴사일 이후 | 지급 중단 | 복직 불가로 사후정산금 제외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급여자격 자동 종료 | 별도 신고 불필요 |
즉,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즉시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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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만 가능
- 계약 만료 시 자동 퇴직으로 처리
- 계약기간 연장 시 육아휴직 자동 이어짐
예시:
2025년 1월~6월 계약직 근로자 →
3월에 육아휴직 개시 → 6월 30일 계약 종료 →
7월 이후 급여 지급 불가
3. 퇴사 시 사후정산금(25%) 지급 여부
사후정산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됩니다.
즉,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사후정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조건지급 | 여부 |
복직 후 6개월 근속 | 충족 | 지급 |
복직 전 퇴사 | 불충족 | 미지급 |
휴직 중 퇴사 | 불충족 | 미지급 |
퇴사 시 이미 받은 급여는 환수되지 않지만,
복직을 전제로 한 잔여급여(25%)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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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중 퇴사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유의사항 |
① 퇴사의사 통보 | 회사에 서면 통보 (최소 30일 전) | 이메일 또는 서면 필수 |
②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 회사에서 자동 처리 | 근로자 별도 신고 불필요 |
③ 급여종료 | 퇴사일 기준 다음날부터 중단 | 지급일 확인 필요 |
④ 4대보험 정리 | 퇴사일 기준 자동 해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가능 |
퇴사 후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 중단 처리’가 완료되면
이후 급여 입금은 자동 차단됩니다.
5. 이직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 중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이전 회사의 육아휴직 급여는 중단되며
새로운 회사에서는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고용보험 가입일수 | 최소 180일 이상 |
근속기간 | 신회사 근속 6개월 이상 권장 |
자녀연령 |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
급여신청 | 새 회사 인사팀→고용24 재등록 필요 |
즉, 이직 시에는 육아휴직 자격과 급여권이 새로 리셋된다고 보면 됩니다.
6.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퇴사로 육아휴직 급여는 종료되지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조건가능 | 여부 |
자발적 퇴사 | 불가 | 예외적 인정 불가 |
계약만료 퇴사 | 가능 | 자동실업 인정 |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 가능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거부 | 가능 | 부당해고 간주 가능 |
주의:
육아휴직 도중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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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사·이직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문제 | 설명 | 해결 방법 |
급여중단 | 퇴사 후 급여 입금 지연 | 고용24에서 지급내역 확인 |
사후정산금 미지급 | 복직하지 않음 | 불가(법적 제한) |
퇴직금 누락 | 휴직기간 퇴직금 제외 | 근속기간 인정 요청 |
실업급여 거절 | 자진퇴사 사유 | 계약만료 증빙 제출 필요 |
4대보험 해지누락 | 건강보험 자격 미변경 | 공단에 직접 신고 |
8. 퇴사 시 급여정산 예시
구분 | 내용 | 결과 |
2025.01.01~2025.06.30 육아휴직 | 중간 퇴사 | 6월분까지 급여 지급 |
2025.07.01 퇴사 | 급여 중단 | 7월 이후 미지급 |
사후정산금 | 복직 미이행 | 미지급 |
4대보험 | 퇴사일 기준 자동 해지 | 건강보험만 별도 전환 |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는 정상 입금되며,
이후 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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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되지 않지만, 이후 급여는 중단됩니다.
Q2. 퇴사 후 새 회사로 이직하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 새로운 사업장으로 재가입해야 하므로 다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3. 자진퇴사는 불가하지만, 계약만료나 회사사정으로 퇴사했다면 가능합니다.
Q4.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고용보험공단이 직접 심사 후 실업급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5. (코믹) 퇴사했는데 급여가 또 들어왔어요. 써도 되나요?
A5. 환수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수 통보가 옵니다.
Q6. (코믹)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로 몰래 옮기면요?
A6. 급여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으로 제재됩니다.
Q7. (코믹) 복직 대신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은 나오나요?
A7. 네.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정상 산정됩니다.
Q8. (코믹) 퇴사하면서 사후정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8. 불가능합니다. 복직이 전제조건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0. 결론 및 요약
-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사일 이후 급여는 중단
- 복직하지 않으면 사후정산금 25% 지급 불가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불가, 계약만료·폐업 시 가능
- 이직 시 육아휴직 급여자격은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충족해야 함
- 퇴직금·근속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포함으로 계산
퇴사나 이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면 급여·보험·근속 인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심코 퇴사서를 제출하면 수백만 원의 급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고용센터나 인사팀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