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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by 뉴이슈컬리2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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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및 실제 수령액 예시 (2025년 기준)

이 글은 [2025 육아휴직 시리즈] ②편입니다.
1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을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바로가기

 


1.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기본 개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수령금액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 (첫 3개월 기준)
  • 하한액: 최소 월 70만원
  •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부모 각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

기본 계산식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0.8 (80%)
단, 상한액(25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제한
      하한액  (70만 원) 미만 시 70만 원으로 보정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250만원 × 0.8 = 200만원 지급
단, 첫 3개월은 100% (상한 250만원)까지 가능


3. 구간별 지급비율 요약표 (2025년 기준)

 

구분 적용기간 지급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초기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중기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200만원 70만원
7~12개월 후기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복직 후 6개월 경과 사후정산 잔여 25% 지급 - -


4. 실제 급여 수령액 예시 비교표

 

월 통상임금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총 수령액(12개월)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160만원 2,04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3,420만원
300만원 250만원(상한) 200만원 160만원 3,420만원
400만원 250만원(상한) 200만원 160만원 3,420만원

분석:
월급이 높더라도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250만원 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5.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제) 계산 예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구분 지급기간 상한액 지급비율 총 수령액(6개월)
부모 A 생후 18개월 내 월 450만원 100% 2,700만원
부모 B 생후 18개월 내 월 450만원 100% 2,7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5,400만원까지 지급 가능
(동시 또는 순차적 신청 가능)


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공식 경로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계산기: https://www.work24.go.kr
  2. 한국고용정보원 계산기: https://www.ei.go.kr
  3.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

이용방법:

  • 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사용기간을 입력
  • 월별 지급액 및 총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 결과는 PDF로 저장해두면 추후 확인에 유용


7.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예측표

 

항목 내용
평균 지급액 약 월 170만~190만원
1년 수령 총액 약 2,000만~3,400만원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잔여액의 25%
세금공제 원천징수세 약 3.3%
지급일 신청 후 평균 2~3주 소요


8. 주의사항 및 실수사례

  •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입력하면 급여신청이 반려됩니다.
  • 급여명세서 누락 시 심사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 육아휴직 중 부업·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사후정산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급여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1. 아닙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며 상여금·성과급은 제외됩니다.

Q2. 휴직기간 중 급여를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 지급이며 1개월 미만 사용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복직 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A3.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육아휴직 중 월급이 오르면 급여도 올라가나요?
A4.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5. (코믹) 급여 계산기에서 월급 1억 넣으면 왜 250만원만 나오나요?
A5.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아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6. (코믹) 아이가 둘이면 급여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닙니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Q7. (코믹)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급여가 두 배가 되나요?
A7. 가능합니다. 각자 근로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부부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단, 동일 자녀에 대한 중복기간은 불가합니다.

Q8. (코믹) 계산기에 월급을 높게 넣으면 급여가 더 나오나요?
A8. 아닙니다.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입력값 조작은 의미가 없습니다.


10. 결론 및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1~3개월은 100%, 이후 80% 지급이 원칙입니다.
  •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면 개인별 예상 지급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잔여 25%의 사후정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공식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통상임금과 기간을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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