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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4대보험·연차·근속기간 처리방법

by 뉴이슈컬리2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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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4대보험·연차·근속기간 처리방법 (2025년 기준)

이 글은 [2025 육아휴직 시리즈] ⑧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 유지 여부, 연차 발생, 근속기간 인정 여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인사·노무 관련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전 시리즈 한눈에 보기

1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2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및 수령액 예시
3편.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
4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및 입금 일정표
5편. 육아휴직 중 부업·겸업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6편. 복직 시 주의사항과 사후정산금 받는 법
7편. 아빠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6+6 부모 함께 제도


1.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유지 여부

육아휴직은 ‘휴직’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방식은 ‘사업주 부담’ 또는 ‘본인 부담 유예’로 구분됩니다.

 

구분 가입상태 보험료 납부방식 비고
국민연금 자격 유지 납부예외 신청 가능 희망 시 복직 후 추납 가능
건강보험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 유지, 보험료 면제 가능 휴직 증명서 제출 필요
고용보험 자격 유지 육아휴직 급여로 대체 자동 유지
산재보험 자격 유지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자동 유지

요약:
4대보험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며,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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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육아휴직자는 원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신청시기: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
  • 복직 후 추납 가능 (최대 10년 이내 납부)
  • 추납 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

예시:
2025년 3월~2026년 2월 육아휴직 → 12개월 납부예외 신청 가능
복직 후 2027년까지 추납하면 연금 인정기간으로 환산됩니다.


3. 건강보험 처리 방식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 방법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 유지 자동 유지 별도 없음
보험료 면제신청 가능 육아휴직확인서, 휴직증명서
배우자 피부양자 전환 임시전환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서류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직장보험료 면제 또는 피부양자 전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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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처리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복직 시 별도의 재가입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고 발생 시 근로행위가 없으므로 산재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복직 후 연차는 휴직 전 근무기간까지만 계산됩니다.

 

구분 처리 방식 비고
휴직 전 연차 사용 가능 복직 전까지 소진 권장
휴직 중 연차 발생 안 됨 근무일수 미발생
복직 후 연차 근속일수 재계산 복직일부터 1년 기준

단, 복직 후 새로 1년 근속 시 새로운 연차가 다시 부여됩니다.


6. 근속기간 인정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복직 후 승진, 퇴직금, 호봉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항목 인정 여부 법적 근거
근속기간 인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승진·호봉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7. 4대보험 및 근속기간 처리 요약표

 

항목 유지 여부 납부 방식 기타
국민연금 유지 납부예외 가능 추납 가능
건강보험 유지 면제 또는 피부양자 전환 휴직증명서 필요
고용보험 유지 자동 유지 급여 수급기간
산재보험 유지 사업주 부담 보상 제외
근속기간 인정 자동포함 퇴직금 산정 포함
연차 미발생 - 복직 후 새로 산정

8. 복직 후 인사·급여 처리 시 유의사항

  • 복직일 기준으로 근속·연차 재산정
  • 4대보험은 복직 시 자동 복원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 연차는 복직일 기준으로 새로 부여됨
  • 퇴직금, 승진, 호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복직 후 인사평가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리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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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유지되나요?
A1. 네. 4대보험 자격은 모두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납부유예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내야 하나요?
A2.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추납하면 인정기간으로 계산됩니다.

Q3.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3.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보험료 면제 또는 피부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Q4. 연차는 쌓이나요?
A4.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코믹) 휴직 중인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오면요?
A5. 납부예외 신청이 누락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Q6. (코믹) 남편 피부양자로 전환하면 회사에 들키나요?
A6.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처리되므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Q7. (코믹) 복직 후 연차를 바로 쓸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복직일 기준으로 새로 계산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코믹)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4대보험은 자동 해지되나요?
A8. 네. 퇴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자격이 종료됩니다.


10. 결론 및 요약

  •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자격은 유지, 보험료는 면제 또는 유예 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복직 후 추납 가능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유지 또는 피부양자 전환 가능
  • 연차는 미발생, 근속기간은 인정, 퇴직금 산정에 포함
  •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 시 법적 구제 가능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보험·근속·연차까지 꼼꼼히 관리해두면 복직 이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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