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성폭행 현행법 구분과 처벌 기준 총정리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성희롱: 주로 직장·조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으로 형사처벌보다 행정제재·민사책임 중심.
- 성추행: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전반(신체·비신체 포함).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
- 성폭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유사성행위.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으로 중형.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유포·소지·딥페이크·협박 등. 촬영 자체, 유포 및 영리 목적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강력 처벌.
- 한국은 불법촬영 자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상대적으로 강한 편.
2. 용어·법적 범위 정리: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구분 | 법적 성격 | 구성요건 | 핵심대표 적용 범위 | 주된 제재 |
성희롱 | 행정·민사 중심 | 성적 언동으로 굴욕·혐오, 업무상 불이익·환경 악화 | 직장·공공기관·교육기관 등 | 시정명령·과태료·징계·손해배상 |
성추행 | 형사 중심 | 동의 없는 성적 접촉(폭행·협박 없어도 가능) |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 징역·벌금 |
성폭행 | 형사 중심 |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유사성행위 |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도강간 | 장기 징역·무기징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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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정의와 제재(행정·민사 중심)
- 정의: 업무·고용관계 등에서 지위·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 주요 유형: 언어(음담패설·성적 요구), 시각(성적 이미지 노출), 행동(불필요한 신체접촉 시도) 등.
- 제재:
- 사업주 시정조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수준) 가능.
- 조직 내부 징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가능.
-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 형사처벌 전환 가능성: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 시 형사처벌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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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추행: 정의와 형사처벌(강제추행 중심)
- 정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전반(밀착·끌어안기·신체 특정 부위 접촉·기습추행 등).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부재면 성추행 성립.
- 형사처벌(예시):
- 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공중밀집장소 추행: 장소·행위 특성상 별도 규정으로 처벌.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지위를 이용한 경우 가중평가.
- 양형 요소: 피해자 연령, 반복성, 흉기 사용, 2인 이상 공모, 합의 여부 등.
5. 성폭행: 정의와 형사처벌(강간·유사강간·준강간)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형사처벌(요약):
- 강간: 징역 3년 이상
- 유사강간: 징역 2년 이상
-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징역 3년 이상
- 강도강간·특수강간(2인 이상/凶기 등): 무기 또는 장기 징역
- 가중 사유: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주거침입 결합, 촬영·유포 결합, 집단범행 등.
6. 디지털 성범죄 처벌(2025년 기준 요약 도표)
유형 | 법적 포인트 | 처벌 수위(예시) |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자체가 범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유포·재유포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영리 목적 유포 가중 | 최대 7년 이하, 영리 목적·반복 유포는 중형 가능 |
소지·시청 | 불법촬영물의 저장·보관·시청도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촬영·제작·배포·소지 전면 금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소지도 중형 |
딥페이크·합성물 | 비동의 합성·유포 포함 | 제작·유포 행위 처벌, 영리성·협박 결합시 가중 |
법령 > 본문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7. 최신 판례·양형 경향(요약)
- 미수범·예비·공범도 적극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실형 비율 상승 추세.
- 성착취물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 범위 확장.
- 상습·동종 전과, 영리성, 조직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
-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 병과 가능.
8. 해외 비교: 미국·독일·일본·중국·러시아 vs 한국
아래 표는 비동의 촬영·유포(리벤지 포르노 포함)·아동 성착취물 등을 중심으로 형량 중심의 상대 비교입니다. 각국 세부조문·주(州)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 경향을 정리했습니다.
국가 | 불법촬영·비동의 | 촬영비동의 유포(리벤지 포르노) | 아동 성착취물 | 평가(한국대비) |
대한민국 | 촬영 자체 범죄화, 최대 7년 | 영리·반복 유포 가중, 소지·시청도 처벌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강력 | 강함 |
미국 | 주(州)별로 상이, 다수 주에서 촬영·유포 처벌 | 다수 주 가중처벌, 민사손해배상 병행 가능 | 연방·주법 모두 강력 | 강함(주별 편차 큼) |
독일 | StGB §201a로 친밀영역 촬영·유포 금지(보통 벌금~단기 징역) | 사생활 침해·초상권·데이터보호로 처벌 | 엄격한 처벌 체계 | 중간~강함(행위별 세분) |
일본 | 도도부현 조례+형법 개정으로 촬영·유포 처벌 강화 | 비동의 유포 처벌 강화, 합성물도 포섭 추세 | 아동 포르노 규제 강력 | 중간~강함(최근 강화) |
중국 |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있으나 집행 편차 | 음란물 배포죄 등으로 처벌하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인식은 한계 지적 | 아동물 엄벌 | 중간(집행 이슈) |
러시아 |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 위반 중심, 비동의 유포의 독립 규정은 제한적 | 포괄 규정으로 처벌 가능하나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아동물은 강력 처벌 | 중간~약함(유포 처벌 한계) |
비교 포인트
- 한국은 촬영 자체를 중범죄로 직접 규정하고, 영리 목적 유포·아동물에 대해 매우 강력한 하한형을 둠.
- 미국은 주별 차이로 최고 수준 처벌도 가능하지만, 적용·수사 리소스에 따라 결과 편차.
- 독일·일본은 사생활권·동의 개념을 정교화하며, 조문 체계를 촘촘히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
- 중국·러시아는 일반·포괄 규정 적용 비중이 높아, 비동의 유포를 독립 범죄로 다루는 범위·형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존재.
9. 실무 체크리스트(피해자·조직·운영자용)
- 즉시 증거보전: 대화 캡처, 원본 파일·메타데이터, 목격자 진술, CCTV 보존 요청.
- 신고·지원 연계: 112, 1366,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법률구조.
- 차단·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검색엔진 삭제요청, 재유포 모니터링.
- 조직 대응: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재발방지 교육.
- 법적 절차: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접근금지·임시조치 활용.
전세사기를 예방방법
대한민국에서 주택 전세 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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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FAQ) — SEO 확장형 12문항
Q1.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행정·민사 영역이 중심이지만,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Q2. 성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A2. 그렇습니다.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Q3. 성폭행은 반드시 심한 폭행이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피해자가 항거 곤란에 이르도록 하는 수준이면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4. 저장·소지·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열람이라도 다운로드·보관에 해당하면 위험합니다.
Q5. 비동의 유포(리벤지 포르노)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5. 유포·재유포 모두 처벌되며, 영리 목적·협박 결합 시 가중 처벌됩니다.
Q6. 딥페이크 합성물도 범죄가 되나요?
A6. 동의 없는 합성·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상업적 이용·협박 결합 시 형량이 커집니다.
Q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A7. 네. 제작·배포·소지 모두 중하게 처벌되며, 하한형이 높습니다.
Q8. 연인·배우자 관계에서도 성폭행이 성립하나요?
A8. 동의가 없으면 관계 불문하고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9.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9. 일부 범죄는 피해자 의사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은 합의와 무관하게 엄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0.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10. 초범·반성·피해회복 등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범죄 유형·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Q11. 해외에서 촬영·유포했어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A11. 국외범 처벌 규정·국제공조에 따라 한국법 적용 또는 협조 수사가 가능합니다.
Q12. 조직(회사·학교)에서의 성희롱 발생 시 무엇부터 하나요?
A12. 신속한 사실조사·분리조치·시정명령 이행, 2차 가해 방지, 재발방지 교육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성희롱 형사처벌, 성추행 성립요건, 성폭행 항거불능, 리벤지 포르노 처벌, 딥페이크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록: 한국 vs 해외 판결·형량 체감 비교(요약 설명)
- 한국: 불법촬영 촬영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 유포·영리 목적·아동물에 대해 강력한 하한형과 보안처분 병과.
- 미국: 주별로 리벤지 포르노 처벌 신설·강화. 민사손해배상 병행 가능. 최고수준의 처벌도 있으나 주별 편차가 크고 소송전이 길어질 수 있음.
- 독일: **친밀영역 촬영·유포 금지(§201a)**로 사생활권 중심 접근, 사안에 따라 벌금~단기 징역을 세밀히 적용.
- 일본: 최근 형법·조례 병행 강화, 비동의 촬영·유포·합성물까지 포섭 확대.
- 중국: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플랫폼·집행 편차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
- 러시아: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중심 처벌 구조로, 비동의 유포에 대한 독립 규정·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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