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범위 및 현행법 총정리 | 임신중절 기준과 절차
1. 개요
낙태(인공임신중절)는 임신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 없이 모자보건법과 의료 지침에 따라 시술이 이뤄집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임신 주수·모체 건강·태아 상태·사유 등에 따른 제한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2. 현행 법적 상태
- 형사처벌 조항 폐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 2021년 1월 1일 형법상 조항 효력 상실
- 모자보건법: 일부 사유에서 임신중절 허용 근거 제공
- 의료 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신 주수와 건강 상태 고려
3. 낙태 허용범위 (의료·법률 기준)
- 임신 주수 14주 이내
- 사유 불문하고 시술 가능(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본인 동의 필수)
- 임신 15~24주 이내
- 다음 사유에 해당 시 가능:
- 강간·준강간 등 범죄로 인한 임신
- 친족 간 성관계로 인한 임신
- 태아의 중대한 유전적·구조적 이상 진단
-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다음 사유에 해당 시 가능:
- 24주 초과
- 모체 생명·심신에 심각한 위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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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와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 주수 확인 초음파 결과
- (필요 시) 의학적 진단서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
- 범죄로 인한 임신 시 수사기관 발급 증명서
- 서면 동의서(본인, 미성년자는 보호자 포함)
5. 시술 방식 (주수별)
- 초기(6~10주): 약물 유도(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또는 흡입술
- 중기(11~24주): 확장·흡입술, 유도분만 등
- 24주 이후: 의료 윤리위원회 심사와 모체 생명 위험성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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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비와 보험
- 낙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지만, 모자보건법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 적용 가능
- 비용: 병원·주수·시술 방식에 따라 50만~200만 원 이상
7. 해외 사례 비교
- 영국: 24주 이내 사유 불문 허용
- 프랑스: 14주 이내 자유 허용
- 일본: 범죄·건강 사유, 경제적 곤란 포함 허용
- 미국: 주별 상이, 일부 주는 전면 금지
8. 위반 시 법적 문제
- 현재 형사처벌은 없으나, 의료법 위반·모자보건법 절차 위반 시 의료진·환자 모두 행정 처분 가능
- 허위 진단서, 불법 시술 광고 등은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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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리·사회적 논의
- 낙태 허용 주수·사유 확대 여부 논쟁 지속
-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균형 문제
- 사회 안전망·피임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재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요?
A. 2021년부터 형사처벌은 없지만, 의료·법률 지침에 따른 절차와 제한은 있습니다.
Q2.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가요?
A. 14주 이내는 사유 불문 가능, 15~24주는 제한 사유 시 가능, 24주 이후는 모체 생명 위험 시만 허용됩니다.
Q3. 약물 낙태는 합법인가요?
A. 14주 이내라면 의사의 처방과 지도 하에 가능하며, 무허가·불법 약물 사용은 위험합니다.
Q4. 미성년자도 낙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5. 범죄로 인한 임신은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A. 수사기관 발급 증명서,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6. 낙태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체 회복은 1~2주, 정신적 회복은 개인차가 크므로 상담·심리치료 권장.
Q7. 낙태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주수·시술 방식·병원마다 다르며, 50~2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Q8. 해외에서 낙태 후 귀국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A. 현재 형사처벌은 없으나, 불법 광고·브로커 이용 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9. 낙태 기록은 병원에서 보관되나요?
A. 네, 진료 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보관되지만 환자 동의 없이 외부 공개되지 않습니다.
Q10. 낙태 후 재임신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최소 3개월 이후를 권장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더 길게 두기도 합니다.
Q11. 피임 실패로 인한 낙태도 가능한가요?
A. 14주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의료 상담과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1. 결론
- 현재 한국은 낙태죄 형사처벌이 폐지됐지만, 주수·사유·절차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14주 이내 자유 허용, 15~24주는 제한 사유, 24주 이후는 모체 생명 위험 시만 허용.
- 절차·서류·비용·보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